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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청가뢰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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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할 때 질문이 있어요~?

실비보험 신경통으로 하이코민과 아세트아미노펜 혼합수액을 맞았는데 실비청구 거절 받았습니다. 실비처리가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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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수액처방이 영양목적으로 간주되어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목적인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 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단순 영양제 처방의 경우에는 더더욱 받기가 힘들죠

    일단 받으신 수액에 대해서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식약청 허가 사항에 맞아야 합니다.

    질병코드와 받은 수액과 효능 효과가 매칭이 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 처방이 아닌 혼합주사로 인하여 건강보험 EDI코드가 없어 미지급된 것이라면, 병원에 혼합된 주사의 명과 EDI코드를 명기하여 소견을 받아 이의제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거절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수액을 아파서 맞는게 아닌 건강보존, 그러니까 예방의 목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실비청구처럼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 보낸다면

    어떤 사유로 맞았는지 알 수 없기에 보험사에서 거절을 하며

    치료를 목적으로 맞으신거라면

    해당 병원 의사분께 수액을 치료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여러 이슈로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소견서를 떼어와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현재 담당해주시는 설계사분을 통해 상의 후 진행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치료는 진료병원의 의사소견으로 치료목적의 수액처방이 필요했다는 소견서를 제출해야하는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치료목적이 있어야 보상가능합니다.

    만약 치료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의사의 치료목적 소견서를 추가 제출해서 재심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수액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맞은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력 증진 등의 사유로 맞은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보험사에서는 기력 증진으로 판단을 하여 거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자 하시면 의사의 소견서을 추가하시어 재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