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할 때 질문이 있어요~?
실비보험 신경통으로 하이코민과 아세트아미노펜 혼합수액을 맞았는데 실비청구 거절 받았습니다. 실비처리가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수액처방이 영양목적으로 간주되어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목적인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 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는 질병으로 그치료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수액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맞는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단순 영양제 처방의 경우에는 더더욱 받기가 힘들죠
일단 받으신 수액에 대해서 치료에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식약청 허가 사항에 맞아야 합니다.
질병코드와 받은 수액과 효능 효과가 매칭이 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 처방이 아닌 혼합주사로 인하여 건강보험 EDI코드가 없어 미지급된 것이라면, 병원에 혼합된 주사의 명과 EDI코드를 명기하여 소견을 받아 이의제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거절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수액을 아파서 맞는게 아닌 건강보존, 그러니까 예방의 목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실비청구처럼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 보낸다면
어떤 사유로 맞았는지 알 수 없기에 보험사에서 거절을 하며
치료를 목적으로 맞으신거라면
해당 병원 의사분께 수액을 치료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여러 이슈로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소견서를 떼어와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현재 담당해주시는 설계사분을 통해 상의 후 진행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치료는 진료병원의 의사소견으로 치료목적의 수액처방이 필요했다는 소견서를 제출해야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의 경우 치료목적이 있어야 보상가능합니다.
만약 치료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의사의 치료목적 소견서를 추가 제출해서 재심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수액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맞은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력 증진 등의 사유로 맞은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보험사에서는 기력 증진으로 판단을 하여 거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자 하시면 의사의 소견서을 추가하시어 재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