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1채, 주택 1채 보유시 임대소득은 상가만 신고하면 되나요?
상가건물 1채, 주택(공시지가 12억이하) 1채 각각 임대소득 발생시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라 상가건물만 종소세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상가임대소득만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내용을 기초하여 판단하면 상가분에 대한 임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1주택만 보유 중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기에 상가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