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인데요 조정기일이라는게 잡혀있는데 피해자측에서 대응은?
제목처럼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커피솦)쪽과 합의금에 있어 조정기일이란게 잡혀 있는데 피해측에서 어떻에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커피숍에 갔다가 난간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받고자 뛰어가다가 물기에 넘어져 어깨수술및 척추 3곳이 골절 되어습니다.
척추는 수술이 불가하다하고 이대로 살아가야한다고 히니 난감합니다.
가해측 보험은 있으나 워낙 작게 가입되어 커피숍과 직접 해결해야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소장을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소송 절차에서 조정기일에 회부 된 경우 적절한 합의를 위하여 조정 기일을 연 것으로 합의 의사가 양 측이 모두 합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조정기일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기일은 조정위원과 재판장님의 중재하에 조정시도를 하는 절차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청구금액에 대한 자료 및 양보가능한 범위를 정하신 뒤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피고측과 합의금에 대한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된다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