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한 회사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데...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퇴직한 회사에서 제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신고를 먼저해서...저한테 돌려줘야할 세금이 있는데 연락이 안오면 제가 연락을 해야 하는건가요? ㅠㅠ
세무소 직원분은 그쪽에 연락을 하라고 하던데...참 그게 어렵네요...그냥 두기엔 아깝고...연락하기에도 껄끄럽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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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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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시점까지 해당 퇴직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룰
받아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환급이 발생한 경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이 있는 지 여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받아 보아야만 확인할 수 잇으니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연락을 하셔서 세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마지막 줄에 기재되어있는 차가감납부세액만큼 돌려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