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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인 소유 8년된 차량을 직원에게 이전 관련 절세문의

법인 소유의 차량(8년 차)을 직원에게 이전하려고합니다

회사나 직원분이나 모두 절세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증여

회사에서 증여세 부담 유무 및 비율 문의

직원의 과세 ( 근로소득세 발생 비율 ) 문의

  1. 비과세 수당

    업무용으로 이전 가능하나, 해당 직원 분이 서류상으로 타회사 직원으로 파견을 나가야하는 문제 발생하며 이를 향후 서류 상 처리할수 있는지 유무 문의

  1. 복리후생

    직원의 소득세 납부 비율 문의

상기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받는 근로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1억 이하라면 10%의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일반적인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비과세나 복리후생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을 소속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은

    차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종업원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에게 상여 등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부응하는 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상여로 자동차를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