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특수) 회사 직원에게 이전 관련 절세 문의
퇴직하시는 직원 분께 7년된 법인차량(이동식 업무차량)을 업무상 이유로 회사 직원에게 이전하려고 합니다
세금 납부를 최소한으로 회사 직원에게 이전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 복리후생비, 비과세 수당, 증여 등등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포함시켜 지급하는방법이 있으나, 해당 차량 가격이 1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10%만 부담하므로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금품으로 지급을 해야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직원
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종업원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회사는 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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