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엊그제 담배를 피웠다"라는 사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있어서 흡연자라는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있던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