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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6.14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친구들이랑 있는데 그 중 A가 흡연자라 담배나 피러가자 했더니 안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조로 무슨 소리냐 너 엊그제도 나랑 피지 않았냐 이거이거 이미지관리한다고(여자앞이라 이미지 관리한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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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발언정도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으로서의 위법성있는 해위로는 보이지않습니다. 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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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 사실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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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엊그제 담배를 피웠다"라는 사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있어서 흡연자라는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있던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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