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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2.12.26

버스 급정거하여 다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신호가 바뀌었나? 앞에 차가 급하게 끼어들었나? 쨌든 그런 이유로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정류장이 얼마 안 지나 그런 것이었는데 승객이 탄지 얼마 안 지나서 그런지 손잡이를 안 잡고 있었습니다

그 탓에 버스 하차하는 곳에서 타는 곳까지 구르며 현금 내는 곳에 머리를 크게 박았습니다

이렇게 다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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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승객으로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실무상으로는 과실이 많은 자동차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보험사끼리 구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버스의 과실 사고인지, 상대방 차량의 과실 사고인지 확인을 하여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과실이 많은 보험사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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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다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기본적으로 님은 버스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원인에 따라 원인 제공을 한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측에도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버스측에 보상청구를 하여 버스공제조합에 보험접수를 하시어 사고처리 및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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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정거로 인한 부상의 경우 버스 보험(공제)로 사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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