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고의가 아닌경우에도 성병을 옮았을경우 고소가능한가요? 본인이 성병걸린걸 알고있는지 모르고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가 없었고, 성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는 사정이라면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상해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