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특정 사람을 만나서 금전거래 없이 성관계를 하는데 만약 성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인해 성병이 옮은 경우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 무슨 죄책을 지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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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병 보균 사실을 숨기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고지 없이 성관계를 하여 위 성병이 전염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되게 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