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며,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성병이 옮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이미 성병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점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자백을 받아 증거로 남겨두시면 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는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