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투자한 돈을 못받았는데 회생절차를 밟는 정황을 알게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천안 폰지사기 사건 알고계실지 모르겠으나 그 사건으로 전 지인한테 투자한 1900만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그 당시 폰지사기사건 주범의 밑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저한테 투자를 권유했고, 대표가 구속되면서 지인은 도의적책임을 진다며 차용증을 써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전화통화로 안부를 물었는데 개인회생절차를 밟기위해 고정수익이 발생되는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내년에 회생절차 자격조건이 되면 바로 신청할거라고 얘기하네요.. 친구이기 때문에 얘기해주는거고 제 투자금은 전체는 못갚겠지만 회생절차로 피해자한테 들어가는 금액 외에 본인이 돈을 더 벌게되면 조금씩 갚겠다고 하는데 더이상 믿질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투자금 전액까진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돈을 회수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ps. 참고로 그 지인 부모님도 자산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임금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직장을 상대로
월급의 1/2 상당의 금원에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하고(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별다른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등)에 대하여 아시는 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획득한 뒤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안이 가장 많은 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상대방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면 변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의 급여가 많다면 그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급여가 압류를 할 정도의 금액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지인의 재산이 없는 한 다른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지인이 범죄에 가담을 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민사 문제가 남고 이 경우 지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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