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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페리카나210
솔직한페리카나21020.06.15

지인한테 투자한 돈을 못받았는데 회생절차를 밟는 정황을 알게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천안 폰지사기 사건 알고계실지 모르겠으나 그 사건으로 전 지인한테 투자한 1900만원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그 당시 폰지사기사건 주범의 밑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저한테 투자를 권유했고, 대표가 구속되면서 지인은 도의적책임을 진다며 차용증을 써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전화통화로 안부를 물었는데 개인회생절차를 밟기위해 고정수익이 발생되는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내년에 회생절차 자격조건이 되면 바로 신청할거라고 얘기하네요.. 친구이기 때문에 얘기해주는거고 제 투자금은 전체는 못갚겠지만 회생절차로 피해자한테 들어가는 금액 외에 본인이 돈을 더 벌게되면 조금씩 갚겠다고 하는데 더이상 믿질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투자금 전액까진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돈을 회수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ps. 참고로 그 지인 부모님도 자산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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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생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임금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직장을 상대로

    월급의 1/2 상당의 금원에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재산을 보전하고(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별다른 방법은 특별히 찾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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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등)에 대하여 아시는 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획득한 뒤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안이 가장 많은 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상대방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면 변제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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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의 급여가 많다면 그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급여가 압류를 할 정도의 금액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지인의 재산이 없는 한 다른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 지인이 범죄에 가담을 했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민사 문제가 남고 이 경우 지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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