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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4.03.12

저로 인해서 지인이 큰 손해를 입었는데요

지인으로 부터 제가 돈을 빌린것은 아닌데 제가 소개해서 투자한 돈을 몽땅 날렸을때 지인이 저한테 소개한 이유 때문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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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소개만 하였고 해당 땅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기망하여 구매하게 한 게 아니라면 구매한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책임 영역하에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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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투자를 소개해줬다는 것만으로는 투자에 대해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투자를 할지 말지는 투자를 하는 당사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투자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시지는 않습니다.

    즉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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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지인을 소개한 내용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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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소개를 했는데 본인 판단으로 투자를 하여 손해가 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나, 속임수나 기타 불법적 의사관여에 의해 투자를 결정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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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소개만으로는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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