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준비중 입니다.그사람이 이미 다른사람한테 고소당해있는데 같이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지인이 투자목적으로 돈을 빌려갔고 차용증까지 써서 증거는 있습니다. 투자 회수금을 위해서 3차례 더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을 그때마다 썼는데 갚지못하고 있습니다. 투자건에 대하여 몇차례 의논없이 진행했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며 돈들어온다고 거짓말을하고 계속해서 끌기만합니다.
알고보니 저의 한다리 걸친 지인에게도 사기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이럴때 그 건이랑 합쳐서 같이 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고소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