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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11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서 투자했는데요 ᆢ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는데요 투자당시에 본인이 손실을볼경우 책임진다고하고 공인증명서에 싸인했는데 투자금을가지고 도망갔습니다 ᆢ이경우 사기로고소장을접수할수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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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 없이 도망갔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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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투자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한 것이라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기는하나 올려주신 정보의 한계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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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갔다면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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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계약서 관련 투자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투자 관련 사기가 성립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위 질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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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원금이나 손실 보장 약정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고소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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