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닉네임 통매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하는 AOS 게임에서 자주 매칭되는 한 유저를 A라고 하겠습니다

A가 성적인 닉네임은 아닌데 똥과 관련된 닉네임인데

예시로 똥먹는 남자 ,똥 먹는 여자 이런식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A 같은 경우 통신매체 음란죄에 해당되는건가요?

해당 안되도 다른 법률에 해당되서 저런 더러운 닉네임 처벌당하는 경우 있나요 ?

같은팀 B가 A보고 여청과에 신고한다는 애드리브 쳐서 더 궁금하긴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발언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적 발언이 없었고, 성적 목적도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을 불쾌하거나 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통매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