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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게임 아이디만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등 법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만약 A가 게임하는데 그 게임에서 외국인 상대가 먼저 시비걸어서(게임에서 먼저 공격함, 단체 채팅에서 상대가 먼저 모욕함) A도 똑같이 채팅으로 모욕(외국인 상대와 A는 욕설쓰지않고 ez(너 너무 쉽다), noob(너 초보같아 등 상대의 실력을 비하하는 발언함) 하거나 상대가 먼저 공격했는데 상대가 도망쳐서 A가 먼저 단체 채팅에서 모욕하는 말을 쓴 경우 A가 상대 아이디를 말하지않아도 단체채팅에서 그 채팅을 보던 모르는 사람이 누굴 모욕하는지 아는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체방에서 피해자를 알고 있는 자가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아이디만으로도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닉네임이 고정돼 있고 같은 방 이용자들이 누구를 지칭한 발언인지 인식하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다만 ez·noob 등은 상황에 따라 처벌되지 않기도 하므로 분쟁을 피하려면 대응을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실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다른 정보를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