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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재량껏 계산한다는 회사 관련 추가질문

https://www.a-ha.io/questions/43bcea8014df65568ff47187dee909e1

위의 질문에서 세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퇴사한 회사는 카페이고 스케줄근무로 일했었습니다. 월 9회 휴무, 하루 9시간 근무입니다. (휴게1시간 제외)

그렇기에 주마다 월마다 일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고 시간대도 달라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월마다 상이합니다

기본급은 ₩2,060,740입니다

이번에 퇴사하면서 19개의 연차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1,305,135 을 받았습니다

기본급 2,060,740에 30을 나누고 19를 곱해서 계산한 결과라고 합니다

제가 회사 측에 제기한 문제는 기본급에서 30을 나눈 게 아닌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회사측은 우리가 월 9회 휴무에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지급하니 그렇게 계산한거다 우리 회사가 특수한 경우니 우리 회사 내규대로 계산한거다

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회사 내규가 아닌 법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시급제아니라 월급제이고 월9회 휴무라 30으로 나눠서 계산한거다 그 법은 주5일 8시간 기준이다

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무엇이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하는 방식은 일할계산 방식으로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 연차수당은 2,060,740 / 209 x 8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 19개에 대한 수당은 1,498,720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회사방식을 주장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에 월급이 2060740원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1일 8시간 통상임금은 9860*8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말로 싸워봐야 시간낭비니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인 9,860원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소한 법에서 정한 기준(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수당이 지급되면 아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