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작성 후 상대방 사업자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계약내용) 당사가 회원사에 서비스제공 / 회원사는 당사에 매월 금액 납입 (서비스제공료)
2021년도에 계약 기간이 2년짜리인 계약서를 작성했었음
내용
회원사가 사업자를 하나 더 내면서 당사가 회원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새로 낸 B사업자로 서비스를 받고자 함
A사업자 B사업자 둘다 대표는 동일,서비스업종 모두 동일하나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사업자번호,사업자명,주소지가달라짐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에는 사업자번호는 기입하지 않았으나 A의 사업자명,주소를 작성했었음
이럴경우 기존 계약했던 계약을 해지 후 새로 계약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A에서 받던 서비스를 B로 받겠다는 계약내용만 써서 각 1부씩 보관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대표가 같으니 별다른 계약서 작성없이 냅두어도 되는지까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