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판결후에 돈을 지급받을수있을가요
남편한테 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을 판결날 지급을 해달라고 했어요 담보대출받은돈을 판결날까지 변호사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결당일날 변호사가 이체를 해주는걸로 얘기를 했는데 왜3자에게 돈을 맡겨야하냐며 처음엔 한번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했다가 해준다고 하니 이제는 못해준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판결 기일전에 가압류를 풀어줘야 대출금을 받아 줄거아니냐라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고 가압류해놓은 부동산에도 개인차용증들이 있을수있어서 되도록 판결날 지급을 받고 싶은데 자꾸 돈은 미리 받아놓고 판결후에 준다고 합니다 공증에 재산지급을 안할시 손해배상청구1억이라고 쓰고 진행하기로 했는데 괜찮을가요
되도록 안정적으로 돈을 받아야 할거같아서 그럼 조정기일 끝나고 화해권고 내려달라고 하고 그기간 안에 가압류풀고 대출금을 주면 이의신청하지않겠다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법으로 싸워서 알아서 받아가라고 하네요 지금 재개발보상금 5천을 남편이 일주일.2주일안으로 받게 되는데요 현금을 빼돌릴까 걱정이되요ㅠ
지금 합의서 제출하기로한 기일이 2주도 안남은 상태이고요현금가압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싶은데 자꾸 외도할때 제가 불법으로한것들을 갖고 협박을 해서 사실조회도 그렇게 현금가압류하는것도 모두 진행하기가 힘든상황이에요
공증만 갖고 판결후에 가압류를 풀어주고 지급을 받아야할가요 가압류도 풀면 5일정도 후에 대출을 받을수있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푼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대금을 준다는 보장이 되는 상황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가압류해제 없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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