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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14

공동명의 상가주택을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이혼소송중이고요 제가 가압류한걸 해제하고 명의이전을 해주고 대출을 받은걸 저의 변호사에게 이체했다가 제가 판결날 이체받는걸로 하자고 공증을 썼는데요 혹시나 이체를 안해줄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ㅠ

공동명의 상가주택을 명의이전하지않고 남편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은후 담보대출을 받은금액을 저에게 준후 명의이전을 해주고 단독대출로 변경할수있을가요ㅠ

조정기일이 담주 목요일이고 그날 합의서를 제출하는데 담보대출이 담주 월.화요일 나온다고 하네요 담보대출을 담당하는은행직원이 담보대출이 나오면 남편계좌에서 변호사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서류와 지장.통장을 주고 맡길려고 하는데 그것도 남편이 전화로 보내지말라고 말하면 소용이없는일이 되는거같은데 그럴수도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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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건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까지 갈 정도면 서로간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 후지급을 받는 것은 위험부담을 하셔야 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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