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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야지만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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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단순한 계좌이체거래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