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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파리2
꽃다운파리222.05.28

아랫집이 누수 발견을 늦게 했을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하나요?

집 배관에 문제가 있어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생겼는데, 문제는 아랫집이 집을 일주일 이상 비웠다가 돌아와 피해가 커진 상태입니다. 아랫집에 고인 물이 넘쳐서 그 옆집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랫집의 발견이 늦어져서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도 저희집이 전액 배상을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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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유부분(배관)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윗집 주인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아랫집이 집을 일주일 이상 비우게 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어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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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랫집에서 손해를 인지한 상태에서 조치가 지연 된 경우라면 과실 상계를 할 수 도 있지만 실제 발견이 늦어 진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상계하기는 어려울 여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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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랫집이 집을 비운 것만으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책임을 달리 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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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의 과실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아랫집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부분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을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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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누수 원인 주택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피해 주택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할 수는 있겠으나 위 경우 처럼 불가피하게 집을 비운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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