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유부분(배관)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윗집 주인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아랫집이 집을 일주일 이상 비우게 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어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