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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6

중고거래로 취한 이득이 있으면 공무원 겸직위반 징계 사유일까요

공무원인데 당연히 사업자 등록은 없고 개인으로 용돈벌이 할겸 중고물품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는데 건수는 37건정도 됩니다.

올해는 거래가액은 1000만원 조금 넘구요. 순이익인 10퍼센트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손도 많이가고해서 앞으로는 안할 생각있인데 1-7월까지 현재 상황에서

1. 번개장터 프로상점이라 아마 거래가액은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 같은데 만약 세무서에서 굳이 저를 일반 중고거래가 아닌 사업으로 볼 경우 종소세가 나올수있는지?

2. 종소세가 나온다면 공무원 직장에 보고가 되는지?

3. 사업자안내고 간간이 중고거래로 이득을 취한 것도 겸직위반 사유로 되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중고 거래한게 나중에 세금을 내야될 수도 있는지는 처음 알았구요 작년에는 총 250민원정도 거래가액이었는데 아무런 세금은 내지 않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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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7.1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별 건마다 판매자의 의도나 횟수, 연도별 기록 등 종합적인 사실을 판단해 반복적인 영리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사실 자체가 보고되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굳이 그렇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으로 볼 경우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2. 네

    3.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질문자님의 개인물건을 중거장터를 통해

    팔았다고 하더라도 겸직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