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좌회전 차량 과 우회전 차량 충돌 과실비율
좌회전 차량(상대방)과 저의 차량(우회전차량) 충돌이었습니다. 경미한사고이고 상대방 좌회전 차량이 황색불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과실비율을 7:3(제가 7)로 보험사끼리 이야기를 했고 저도 받아드렸는데 상대방 운전자측에서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심위에 갑니다. 혹시 무과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무과실이 나오려면 상대방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고에서도 사고를 보는 관점에서 분심위 의원인 변호사들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판사에 따라 과실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색불에 대해서는 작년 대법원 판결 후에 꾸준히 신호 위반이 적용을 하고 있어 상대방이 황색등에 진입을 했다면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경우 무과실이 나옵니다.
다만 상대방의 횡색불 진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 무과실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무과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질문과 같이 좌회전차량이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한 상황이라면 분심위에 가더라도 상대방 무과실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분심위 진행을 잘 할수 있도록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