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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무한한차장
현재도무한한차장

좌회전 차량 과 우회전 차량 충돌 과실비율

좌회전 차량(상대방)과 저의 차량(우회전차량) 충돌이었습니다. 경미한사고이고 상대방 좌회전 차량이 황색불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과실비율을 7:3(제가 7)로 보험사끼리 이야기를 했고 저도 받아드렸는데 상대방 운전자측에서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심위에 갑니다. 혹시 무과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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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무과실이 나오려면 상대방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고에서도 사고를 보는 관점에서 분심위 의원인 변호사들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판사에 따라 과실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색불에 대해서는 작년 대법원 판결 후에 꾸준히 신호 위반이 적용을 하고 있어 상대방이 황색등에 진입을 했다면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경우 무과실이 나옵니다.

    다만 상대방의 횡색불 진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 무과실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무과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질문과 같이 좌회전차량이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한 상황이라면 분심위에 가더라도 상대방 무과실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분심위 진행을 잘 할수 있도록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