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의 경우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은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매월 지급하더라도 산정단위가 연단위인 경우(예를 들어, 연 기본급의 600%를 매월 50%씩 지급한다)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즉,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은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한 것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며,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계없이 이미 최저임금 산정에 전액포함되었기 때문에 2019.1.1. 이후에도 계속해서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단계적으로 포함되는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