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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52
쾌활한악어5222.10.05

최저임금 상여금 제외되는 범위질문 ?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은 (22년기준) 월 1,914,440 의 10% 는 제외하고 계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매월나가는상여금은 다 포함이고 1개월초과하는 상여금만 제외시키는건가요?

최임 시행령에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이라고 나와있어서요

매월1개월 나가는 상여금은 다 포함되고,

1개월초과 (2개월한번, 3개월 한번 등) 로 지급하는 상여금만 해당년도 최임 월환산액 10%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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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며, 이 경우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퍼센트는 공제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191,444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며,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전액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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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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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기존 판례와 행정해석은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거나 매월 지급하더라도 산정단위가 연단위인 경우(예를 들어, 연 기본급의 600%를 매월 50%씩 지급한다)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8.6.12.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즉,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은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한 것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며,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계없이 이미 최저임금 산정에 전액포함되었기 때문에 2019.1.1. 이후에도 계속해서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단계적으로 포함되는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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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최저월급의 10%’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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