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항목 최저 임금에들어가나요?
매월 급여대장에 (기본급 /12) 해서 매월 상여금이란 품목으로 1개월치가 꾸준히 들어가는데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 100%를 최저 임금에 넣을수 잇나요?
Ex) 최저임금 1,300,000 이라 치고
(급여내역)
1,200,000 (기본급) 100,000 (상여)
미달이라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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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의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상여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0.0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중 약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정기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인 경우는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20만원+10만원=130만원으로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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