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대장에 (기본급 /12) 해서 매월 상여금이란 품목으로 1개월치가 꾸준히 들어가는데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 100%를 최저 임금에 넣을수 잇나요?
Ex) 최저임금 1,300,000 이라 치고
(급여내역)
1,200,000 (기본급) 100,000 (상여)
미달이라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의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상여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0.0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중 약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정기상여금의 산정주기와 지급주기가 모두 매월인 경우는 100%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20만원+10만원=130만원으로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