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5근2휴 - 5근1휴 - 5근2휴 이렇게 돌고 있는데
1휴인 주에는 6일 근무로 주 48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특근처리를 해주고 있지 않는데
이때 1일 8시간은 특근 인정이 되는건지요?
특근 인정이 된다면 그동안 인정해주지 않은
근무 일수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6일 48시간 일하는 주는 8시간을 휴일근로로 보아 휴알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8시간을 근무한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