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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관수리282
점잖은관수리28223.09.05

4조3교대 8시간 5근1휴 일때 특근 인정되나요?

4조 3교대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5근2휴 - 5근1휴 - 5근2휴 이렇게 돌고 있는데

1휴인 주에는 6일 근무로 주 48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특근처리를 해주고 있지 않는데

이때 1일 8시간은 특근 인정이 되는건지요?


특근 인정이 된다면 그동안 인정해주지 않은

근무 일수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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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6일 48시간 일하는 주는 8시간을 휴일근로로 보아 휴알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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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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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8시간을 근무한다면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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