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조3교대(8시간 6일 근무 후 4일 휴무) 로테이션 진행시 휴무일에 근무시 특근 인정되는지요?
5조3교대(8시간 6일 근무 후 4일 휴무) 로테이션
주 40시간 미만이면 휴무일에 근무시 특근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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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일한것까지 포함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