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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희망을가진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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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네 집에 화재가 났는데 집정리비용을

세입자네 집에 화재가 나서, 세입자가 근처 본인 부모네댁에서 살고 있어요. 외래로 통원치료하고있구요.

월세를 내던분인데, 아직 짐을 빼진 않은상태예요.

화재진압후 그대로인 상태죠.

화재보험사가 다녀갔고, 집수리 견적서 제출한 상태인데,

세입자가 화재날 당시까지만 월세를 납입하겠다하더라구요. 계약이 끝나진않았어도 화재로 더이상 살수가 없으니말이죠.

그러시라 말씀드렸구요.

보증금은 짐 빼고나면 드리겠다고 하려하는데, 세입자가 별루 짐 없다고, 큰 가구같은거 쓸만한거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버려도된다하더라구요.

그비용을 우리가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제가 짐까지 싹다 세입자가 빼시라고 말씀을 드려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짐정리 다 하시면 그때 보증금 드릴계획중이구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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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세입자가 해당 화재에 대한 책임이 없고 피해를 입어서 현재 입원 중이거나 다른 곳에 거주 중이라면 그러한 처리 비용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