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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잠자리177
럭셔리한잠자리17721.05.09

화재... 보상은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요?

2층 주택이고 2층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안방에 불이 나서... 안방만 거의 전소된 상태구요... 화재보험은 없어요... 집주인은 화재보험이 있는데 일단 저희랑 먼저 해결해보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집주인이 알아보신다는데 오래된 집이다보니 조금 바꾸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까지 해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상복구는 해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청소부터 알아봐야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나서 어쨌든 집주인도 피해를 보신 거니까 어느 정도 보상금(?) 같은 걸 드려야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는 곳도 없고 동사무소 구청 소방서 알아봤지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모른다하고... 사설화재청소업체을 알아봐야할 것 같은데 너무 정보가 없어서... 이런 경우 청소하고 원상복구하는 데 비용(12평)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세입자는 어디까지 해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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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세입자가 원상 회복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부주의가 아닌 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나 노후화로 인한 화재라면 세입자가 배상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난 것이라면 청소뿐 아니라 화재 전 상태로 원상 회복을 해주시면 되며 원상 회복 이상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비용 부분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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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부분은 이곳에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은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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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화재 등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구체적이 공사비 등의 범위 에서 손해 배상 책임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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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전문가의 산정을 받아봐야 합니다.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화재가 나기 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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