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세입자가 원상 회복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부주의가 아닌 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나 노후화로 인한 화재라면 세입자가 배상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난 것이라면 청소뿐 아니라 화재 전 상태로 원상 회복을 해주시면 되며 원상 회복 이상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비용 부분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