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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건설근로자입니다 질문좀 드릴게요..

한 회사에 들어가 일년이상 노가다를 하다

팀장에 불법행위,갑질을 못이겨

퇴사했고 퇴사후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수년간 중간착취를 고소,고발하였습니다

수개월간 조사 받다 팀장은 부인했지만

최근 혐의가 인정된다고 피의자로 전환됬다고

노동청 감독관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근데 피의자로 전환된 팀장에 사촌동생이 갑자기 카톡으로 왜그리사노?불쌍한새끼등등

욕을하는데 모욕적이기도 했고...

경찰서에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능한가요?

고소가 된다면 죄명은 무엇으로 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질문자님에게 일대일로 대화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1 대화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위 표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