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근로자입니다 질문좀 드릴게요..
한 회사에 들어가 일년이상 노가다를 하다
팀장에 불법행위,갑질을 못이겨
퇴사했고 퇴사후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수년간 중간착취를 고소,고발하였습니다
수개월간 조사 받다 팀장은 부인했지만
최근 혐의가 인정된다고 피의자로 전환됬다고
노동청 감독관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근데 피의자로 전환된 팀장에 사촌동생이 갑자기 카톡으로 왜그리사노?불쌍한새끼등등
욕을하는데 모욕적이기도 했고...
경찰서에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능한가요?
고소가 된다면 죄명은 무엇으로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