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
훈련 시작일 2022.3.2 ~ 현재까지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ipp 일학습병행제도를 진행중이고, 6월까지는 OFF-JT 훈련이였고 7월부터 2023.2.28까지 OJT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훈련 시작일부터 가입 된 상태이고,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7월전까지 유예처리 상태고 OJT 시작 후 유예처리가 해제 되었습니다.
- 퇴직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 1년가입 관련없이 근무기간이 1년이상 이여야만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퇴직금을 받기위해 현재 실습 중인 회사에서 1년을 채우고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해당안되고 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
- 훈련이 종료 된 후에 실업급여신청이 바로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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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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