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학습병행제로 기업에서 근로중인 학생근로자 입니다.
2022.03.01~2022.07.31 OFF-JT(학교에서 교육)
2022.08.01~2023.02.28 OJT(기업현장근무) -> 이후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
기업과의 계약 상 2022.03.01부터 근로자의 신분으로 일학습병행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은 2022.03.01 이고, 급여는 OJT이후 부터 월 단위로 지급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실납부일 역시 2022.08.01 부터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럴 경우 퇴직 이후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되므로 실제 급여가 지급되었던 8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로 계산이 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178일에서 182일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지급받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날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2022.8.1.~2023.2.28.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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