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놀라운관수리199
놀라운관수리19923.01.11

일학습병행제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학습병행제로 기업에서 근로중인 학생근로자 입니다.

2022.03.01~2022.07.31 OFF-JT(학교에서 교육)

2022.08.01~2023.02.28 OJT(기업현장근무) -> 이후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

기업과의 계약 상 2022.03.01부터 근로자의 신분으로 일학습병행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은 2022.03.01 이고, 급여는 OJT이후 부터 월 단위로 지급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실납부일 역시 2022.08.01 부터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럴 경우 퇴직 이후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되므로 실제 급여가 지급되었던 8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로 계산이 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178일에서 182일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을 지급받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날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2022.8.1.~2023.2.28.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