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학습병행제로 기업에서 근로중인 학생근로자 입니다.
2022.03.01~2022.07.31 OFF-JT(학교에서 교육)
2022.08.01~2023.02.28 OJT(기업현장근무) -> 이후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
기업과의 계약 상 2022.03.01부터 근로자의 신분으로 일학습병행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은 2022.03.01 이고, 급여는 OJT이후 부터 월 단위로 지급 받고 있으며 고용보험 실납부일 역시 2022.08.01 부터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럴 경우 퇴직 이후 실업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