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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코브라280
지방공무원 임용전 실무수습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 근무기간중 교육훈련이 2주동안 있는데 이 경우는 월 보수액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중 교육기간에 대해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보수가 책정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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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직접 적용사안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정상 지급되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정확한 것은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