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이 금지된 ㅏ자형 도로에서 본 도로에 진입하려다가 사고난 경우 가해자는 누구?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ㅏ 자형도로에서 본 도로에 진입하려고 우회전 하려는데 좌측에서 과속으로 직진하는 차량을보고 순간 그대로 서 있으면 충돌할거 같아 부득이하게 급히 차를 출발하여 중앙선을 침범허여 좌회전 하려다 결국 제차 운전석 옆면과 상당방 차 전면이 충돌했을 경우 가해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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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직진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또한 중앙선 침범을 하려고 하셨다는 부분에서도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과속으로 직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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