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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해제한 후 재가입을 하면 청약가능기간이 얼마인가요?

-청약해제하면 모인 가산점은 사라지나요?

-재가입 후 매달 10만원씩 넣고 있는데 몇회까지가 만기인가요?

-만약 횟수를 다 채우고 나면 청약가능한 금액은 300만원 맞춰놓으면 되는건가요?

-300만원 맞추고 나면 몇평까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청약통장을 해제하면 그 사이 모든 기록(납입횟수, 보유기간)은 전부 소멸됩니다.

      2. 만기는 따로 없고 납입횟수 2년을 채우고 보유기간 2년이 넘는다면 일반적으로 지역내 1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3. 공공의 경우는 납입횟수를 따지지만 민영의 경우는 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2년 납입후 납입을 중지하셔도 되고 청약최소예치금은 청약공고전에 한번에 채워놓으셔도 됩니다.

      4.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르나 서울 기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시고 제가입하시면 처음부터 다시시작하는걸로 이해하시면됩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청약해제하면 모인 가산점은 사라지나요?

      -재가입 후 매달 10만원씩 넣고 있는데 몇회까지가 만기인가요?

      -만약 횟수를 다 채우고 나면 청약가능한 금액은 300만원 맞춰놓으면 되는건가요?

      -300만원 맞추고 나면 몇평까지 가능한가요?

      2. 답변내용

      가. 청약해지후 다시 가입을 하였다면 기산점은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나. 국민평형대를 신청 가능합니다. 만기는 지역별 한도금액이상이 된다면 가능하고 가입조건에 따라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