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은 부부 공무원이며, 아직 아기는 없지만
추후에 육아휴직 하면서 아기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나갈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와 동거하여 양육을 위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자녀가 없음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외여행을 갔을 경우 공무원이라면 특히나 감사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육아를 위한 것이므로 아기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간다면 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회수 사유가 될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 급여 회수는 물론 징계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대상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명령 또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로, 자녀 양육에 필요하여 해외여행을 할 경우 육아휴직대상 자녀와 동반 가능합니다.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으로 단기간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것만으로 동거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