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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23.01.04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문의 드립니다.

직업은 부부 공무원이며, 아직 아기는 없지만

추후에 육아휴직 하면서 아기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나갈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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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와 동거하여 양육을 위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자녀가 없음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외여행을 갔을 경우 공무원이라면 특히나 감사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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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육아를 위한 것이므로 아기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간다면 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회수 사유가 될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 급여 회수는 물론 징계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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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대상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명령 또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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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로, 자녀 양육에 필요하여 해외여행을 할 경우 육아휴직대상 자녀와 동반 가능합니다.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으로 단기간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것만으로 동거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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