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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안
가계약 당시 가계약서라고 해서 서류한장 받아서 서류에 서명만 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세상 물정 몰라서 서명 하고 돈보내고 나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서요, 집주인이 부동산에 일임했다고 해서 집주인 연락처도 없고 집주인 서명도 없습니다. 가계약서에 제 도장도 없고 서명만 있는데 돌려받을 길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고 돈을 입금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유효하게 계약관계가 체결된 것입니다. 계약대상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순 변심사유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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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서에 계약의 주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임의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받기 어렵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에 본인 서명만 있다면, 그리고 파기 시 몰수 규정 등이 없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