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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

TV같은 곳에서 보면은 본부인이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내연녀 머리 잡아당기고 물건파손하고 하던데 범죄같은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일일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본부 인니 찾아가서 때리고 부시고 물 뿌리고 하던데 범죄에 속하지일일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본부인이 뇌 찾아가서 때리고 부시고 물 뿌리고 하던데 범죄에 속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연녀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리고 하는 것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내연녀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것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폭행을 가하고 주거 침입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라서 자극적으로 표현했을 뿐 범죄에 속합니다.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행위는 모두 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TV라서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는 재물손괴나 폭행, 협박, 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