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TV같은 곳에서 보면은 본부인이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내연녀 머리 잡아당기고 물건파손하고 하던데 범죄같은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일일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본부 인니 찾아가서 때리고 부시고 물 뿌리고 하던데 범죄에 속하지일일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본부인이 뇌 찾아가서 때리고 부시고 물 뿌리고 하던데 범죄에 속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연녀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때리고 하는 것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내연녀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것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폭행을 가하고 주거 침입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라마라서 자극적으로 표현했을 뿐 범죄에 속합니다.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모두 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TV라서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는 재물손괴나 폭행, 협박, 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