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처럼 면허증이 있는것도 아니여서 면허를 취소할수 도 없고,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기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는 면허 취소 등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