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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

중고차를 양도할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외제차 MINI이고 2020.5월식이며 차량가액 3180만원에 600만원 추가(내비게이션과 휠인치업 그리고 선루프)로 지급해서 3780만원에 구입한 중고차를 양도하고자 하는데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어자가 아닌 개인이 승용차를 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매매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열거하고 있는 데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