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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페리카나12
강한페리카나1221.11.13

주4일제 시행시 주 근로시간과 고용대책에 대하여?

현재 주52시간 근로시간인데 주4일제로 바뀌면(가정) 주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바뀔까요?

주4일 근무로 바뀌었을때 최제 임금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고용이 힘들텐데 대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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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4일제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바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2.근로시간이 제한되는 경우 추가고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책은 현재 나온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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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이건, 5일제이건 1주간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4일 근무로 변경 시 임금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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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생산, 제조업체의 경우라면 추가 고용을 하여야 하는데 인력을 늘린다 하여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주 4일 근로를 실시하게 된다면 제조업체같은 특정 직군에는 정부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4일 근로제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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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4일제에 대한 법제정책이 현재 공식적으로 시행되고있지 않습니다.

    주5일제가 공식입니다.

    주4일제로 변화되면 여러가지 복합접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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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이 되고 있지만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 보입니다. 주4일제로

    변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사정 및 근로자의 소득감소 부분에 대해 정부의 정책 등이 다양하게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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