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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닭131
노련한닭13124.01.17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진행해도 괜찮나요?

지정된 교육자는 따로 없는데 서류만 잘 준비하고 자체교육으로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꼭 고용노동부 인증받은 기관에서 온라인동영상 수강으로 진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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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 소속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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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꼭 안전보건관리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교육 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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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교재는 각 교육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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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각종 법정의무교육은 교육기간을 거치지 않고 자체교육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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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기만 한다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에 소속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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