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진행해도 괜찮나요?
지정된 교육자는 따로 없는데 서류만 잘 준비하고 자체교육으로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꼭 고용노동부 인증받은 기관에서 온라인동영상 수강으로 진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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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 소속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꼭 안전보건관리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교육 자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교재는 각 교육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각종 법정의무교육은 교육기간을 거치지 않고 자체교육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기만 한다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사업장에 소속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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