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강사 자격, 자체 교육 가능 여부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개인정보 보호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퇴직 연금 교육
5.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위 5대 법정 의무 교육 중에 강사 자격이 따로 필요 없어
사내 자체 교육으로 해결되는 교육이 있나요?
고용·노동
1. 산업안전보건교육
2. 개인정보 보호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퇴직 연금 교육
5.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위 5대 법정 의무 교육 중에 강사 자격이 따로 필요 없어
사내 자체 교육으로 해결되는 교육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