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교육
2. 개인정보 보호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퇴직 연금 교육
5.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위 5대 법정 의무 교육 중에 강사 자격이 따로 필요 없어 사내 자체 교육으로 해결되는 교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법정 5대 교육은 전부 강사에게 대면 교육을 하지 않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5대 법정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이 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개인정보교육의 경우는 강사자격을 요하지 않으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한 강사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