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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랑한수달233
명랑한수달233
22.05.0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후 어디에 신고를 하는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땅 하나가 있는데 엄마에게 땅 명의를 돌릴려고 하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해야 하고 모든 자녀들이 동의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후 모든 자녀들이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3. 자녀중 고인이 된 자녀의 남편과 자식들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성년자가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상속에 관해 너무 무뇌라 기초적인것도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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