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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수달233
명랑한수달23322.05.0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후 어디에 신고를 하는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땅 하나가 있는데 엄마에게 땅 명의를 돌릴려고 하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해야 하고 모든 자녀들이 동의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후 모든 자녀들이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3. 자녀중 고인이 된 자녀의 남편과 자식들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성년자가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상속에 관해 너무 무뇌라 기초적인것도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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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 따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상속 관련 세금, 등기 등에 상속분할 협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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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협의서에 기초하여 망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이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소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신청을, 채권이라면 채무자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등 재산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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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경우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며, 관련 절차는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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