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6살 대학생 청년인데요 제 명의로 된 집을 가지게 될 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부터 농협에 주택청약을 넣고 있습니다.
저희 이모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이모 소유앞으로 집이 2채이며, 이모의 딸에게 집 1채
를 분양했는데요..
재개발 빌라를 분양했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하나를 사려고 하는지 이번에도 재개발 빌라입니다. 3년 이후에 재개발이 들어갈 것 같다고 하시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저에게 명의를 서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주택청약에 당첨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막학기 앞두고 졸업하게 되는 학생입니다.
명의를 서달라고 하는 건 저도 처음이라 아는 지식도 없어서 이곳에 질문합니다.
재개발이 들어가면 수익의 20%를 준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ㅋㅋ...
이외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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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한마님~!!^^
주택청약의 기준은 만30세 이상 미혼자인경우 가산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30세 이전 결혼하게 되면 결혼 시점부터 무주택자 가산점이 부과 되구요
현재 시점에 빌라를 분양받아 소유하게 되더라도 30세 이전(결혼을30세 이후에 할경우)에 처분하게되면 가산점에는 변동사항이 적습니다
이모님이 수익률의 20%를 준다고 하니 잘 따져보시고 정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