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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관박쥐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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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지급시 근로자 지급인가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등록한다고 제출서류 매년 드렸고 그 연구수당이 근로자인 저한테 직접 지급이 된 적이 없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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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연구원 등록이 무엇인지 어떠한 정보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해당하므로 연구원이시라는 게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여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