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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스컹크186
철저한스컹크18622.08.27

임대인 계약 중도해지시 중개비와 이사비를 청구할수있나요?

월세 1년계약이었는데 집 전체적인 보수를 진행해야한다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약 7개월가량 살았습니다.이경우 임대인분께 중개비와 이사비 전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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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사비, 중개비 등 요구도 가능하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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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한 임대인은 집의 보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합의해지가 되어야 할 것인바,이사비와 중개비 청구를 협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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