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계약이었는데 집 전체적인 보수를 진행해야한다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약 7개월가량 살았습니다.이경우 임대인분께 중개비와 이사비 전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사비, 중개비 등 요구도 가능하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한 임대인은 집의 보수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합의해지가 되어야 할 것인바,이사비와 중개비 청구를 협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