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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매니아무지
국수매니아무지23.12.22

계정공유를 받은 후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정지로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상황 설명:

저는 A라는 분의 동의를 얻어 그의 게임 계정을 공유받아 사용했습니다. 이는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 단순히 게임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해당 게임은 유저 간의 아이템 또는 현금 거래가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문제 발생:

제가 A의 계정을 사용하는 도중,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계정 정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게임 내 유저들이 저를 핵이라 의심하여 게임 플레이를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해왔습니다.

대응 과정:

운영진에게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메일을 보냈지만, 운영진은 계정 주인인 A 본인이 문의해야만 답변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A에게 제 게임 플레이 녹화 영상과 함께 작성한 해명문을 전달하며, 대신 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항상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것을 해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의 반응 및 현재 상황:

그러나 A는 제 요청에 대해 '왜 귀찮게 본사에 메일을 내 손으로 넣어야 하지?'라며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하겠다 하며 A는 제가 고소를 받게 되면 벌금이 적게 나올 것이니 그냥 받고 말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이 상황에서 A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 고소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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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에 대하여 고소가 들어왔을 때 질문자님이 기재한 영상등을 토대로 방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지된 것이라면 본인이 잘 소명하여 정리될 수 있는 문제(법적인 것 제외)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공유해준 분이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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