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공유를 받은 후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정지로 고소당하게 생겼습니다.
상황 설명:
저는 A라는 분의 동의를 얻어 그의 게임 계정을 공유받아 사용했습니다. 이는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 단순히 게임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해당 게임은 유저 간의 아이템 또는 현금 거래가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문제 발생:
제가 A의 계정을 사용하는 도중,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계정 정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게임 내 유저들이 저를 핵이라 의심하여 게임 플레이를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해왔습니다.
대응 과정:
운영진에게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메일을 보냈지만, 운영진은 계정 주인인 A 본인이 문의해야만 답변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A에게 제 게임 플레이 녹화 영상과 함께 작성한 해명문을 전달하며, 대신 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항상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것을 해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의 반응 및 현재 상황:
그러나 A는 제 요청에 대해 '왜 귀찮게 본사에 메일을 내 손으로 넣어야 하지?'라며 불편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소하겠다 하며 A는 제가 고소를 받게 되면 벌금이 적게 나올 것이니 그냥 받고 말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이 상황에서 A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 고소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에 대하여 고소가 들어왔을 때 질문자님이 기재한 영상등을 토대로 방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지된 것이라면 본인이 잘 소명하여 정리될 수 있는 문제(법적인 것 제외)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공유해준 분이 어떠한 명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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